"여야의 법인세·종부세 감세로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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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 조정하면 향후 5년간 9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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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올해 대비 내년에 4000억원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0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2023년에 9000억원 감소하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줄어든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해보면 법인세 감면 폭은 3조5000억원, 종부세 감면 폭은 3조원 각각 더 적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7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 조정하면 향후 5년간 9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2.0∼5.0%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혜영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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