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송진식 기자 2022. 12.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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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유 중 통행료 납부 서비스는 지난 11월 전국 80개 셀프주유소에서 시행된 뒤 이번에 40곳이 추가됐다.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유 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미납 통행료는 카카오톡,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도공 전자고지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중 편의점(GS25, CU) 및 내비게이션 앱(티맵)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1만4000명의 고객들이 15억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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