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촉진' 기치 내걸자 대법원도 "소비자권익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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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 회생의 승부처로 내수 확대를 지목하자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이 소비 촉진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이하 법원)은 26일 30개항의 '소비 촉진을 위한 사법 서비스 제공 및 보장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적극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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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 회생의 승부처로 내수 확대를 지목하자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이 소비 촉진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이하 법원)은 26일 30개항의 '소비 촉진을 위한 사법 서비스 제공 및 보장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적극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식품 및 의약품의 위조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가장 엄격하게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환불·반품 요구를 거부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적 생산과 경영이 적발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플랫폼을 행정 당국과 공동으로 구축할 것임을 예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도 경고했다.
중국 당·정은 지난 15∼16일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운용과 관련해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소비의 회복 및 확대를 우선적 위치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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