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침대로' 동성 추행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벌금→징역 1년6월

최형욱 기자 2022. 12.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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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26)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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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26)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무릎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저항해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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