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배당금 '부채'로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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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 회계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존처럼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삼성생명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신문을 통해 "새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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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기존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 회계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존처럼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삼성생명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상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왔다.
금감원은 회신문을 통해 “새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 중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상 처리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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