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혐오·차별 반대"…경북대 학생·교수 등 317명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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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모스크) 건축 공사를 놓고 건축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대 학생과 교수들이 인종·종교 차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학 측에 냈다.
'이슬람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경북대 구성원'은 28일 학생과 교수 등 317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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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모스크) 건축 공사를 놓고 건축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대 학생과 교수들이 인종·종교 차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학 측에 냈다.
'이슬람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경북대 구성원'은 28일 학생과 교수 등 317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중 253명은 외국인 학생과 교수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혐오가 생기면 안된다. 무슬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슬람사원 근처에서 4년간 살고 있다는 한 학생은 "최근 주민과의 관계자가 갈수록 나빠지고 학교 인근에 혐오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안타깝다"며 "모든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대학 측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 등을 동네에 걸어놓자 최근 일부 학생들이 '무슬림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건축주들에게 공사중지 처분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이 즉각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갔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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