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허위사실 발언 남욱, 관련 카드뉴스 제작·유포자 고소"

임종명 기자 2022. 12.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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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욱 변호사와 남 변호사의 대장동 재판 발언을 카드뉴스로 만든 제작자, 유포자를 고소했다.

윤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욱 씨, 그리고 허위사실 카드뉴스 제작, 유포자를 고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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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짓 발언 때문에 제가 부당한 오해 받아"
"남욱, 법정에서의 경솔한 발언 책임져야"
"카드뉴스, 저 뿐 아니라 여러명 명예 훼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욱 변호사와 남 변호사의 대장동 재판 발언을 카드뉴스로 만든 제작자, 유포자를 고소했다.

윤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욱 씨, 그리고 허위사실 카드뉴스 제작, 유포자를 고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남욱 씨는 대장동 재판 중 진술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했다. 본인도 기자를 통해 들었다고 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당사자인 저에게 단 한 번의 확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발언해 큰 물의를 일으켰고 그 거짓된 발언 때문에 제가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 남욱 씨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욱 씨 발언에 관한, 모욕적인 카드뉴스를 제작한 불상의 인물 또한 고소한다. 그동안 저에 대한 비판적 언급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공인이 감당할 일로 여기며 인내해 왔지만, 해당 카드뉴스의 내용은 저 개인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용납할 수 없는 멸칭과 모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는 1호 법안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사저인 평산마을 앞 혐오집회를 계기로 집회 시위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줄곧 추구했던 언론의 자유와 건강한 소통을 위해 저에게 닥친 상황도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혐오와 거짓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명예 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고소건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허위사실과 모욕에 대한 저의 항변을 기록으로 남기고 행위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각성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남욱 씨나 해당 관련자들이 저에 대해 추가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 건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저에 대한 모욕이나 허위사실 내용을 접하실 경우 메일 yyc8361@gmail.com 또는 저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보 주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 관련 부분, '50억 클럽' 관련 부분 등을 정 회계사 변호인이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녹취록을 포함한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 등의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 등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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