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임대인 체납정보, 계약체결 전 온라인 확인 가능해야"
기사내용 요약
공인중개사의 불법·무등록행위 단속강화 등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 메커니즘 개선돼야"
'사전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 전 확인(또는 계약체결 당시)과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한공협에 따르면 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 내년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이는 시기상 계약체결 이전에는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다 보니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이날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표하고 ▲계약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의무 부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승계의무 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정보공개 의무 부여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 부여 ▲국세완납증명 제공의무 부여 ▲유연한 대출정책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2021년 기준 보증거절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임대인 미동의시 가입 불가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가입요건 완화 ▲가입 범위 확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의 보증거절에 대한 개선책 마련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직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합법적 거래 유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개설등록요건 강화 ▲대면거래를 통한 명확한 권리확인 유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깡통전세는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빌라 대상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커넥션 ▲자격제한 요건이 없는 무분별한 분양업자의 양산 ▲제한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불가한 직거래 증가 ▲일반중개 의뢰계약 시스템의 부실 등 부동산유통시장의 중개메커니즘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한공협은 "이번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 규모와 원인 그리고 악의적 수법 등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며 "과거 일선 행정관청으로 지도단속권한을 일원화 시킬 때부터 예견됐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1984년부터 1998년까지 한공협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중개시장 교란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권한을 부여받아 행정관청과 경찰 등에 고발조치 업무를 해 왔다. 이후 1998년 정부는 규제개혁을 이유로 단속권한을 행정관청으로 일원화 시켰지만, 행정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단속이 소홀해 지면서 형식적인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한공협은 이 같은 깡통전세등 피해로부터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무등록·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의 조속한 통과로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공협은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협회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 단속업무' 등 자정노력이 가능해 진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협회는 부동산중개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공인중개사에게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공제가입 등의 제한을 두는 등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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