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동거녀' 살해한 30대, 얼굴·실명 공개 검토한다

김동현 2022. 12.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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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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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신상정보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쯤 고양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 기사 B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A씨는 약 5일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과정에서 집주인이자 이전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C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 시신 발견을 위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A씨는 오늘(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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