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동거녀' 살해한 30대, 얼굴·실명 공개 검토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신상정보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특정강력범죄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쯤 고양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택시 기사 B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A씨는 약 5일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과정에서 집주인이자 이전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C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 시신 발견을 위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A씨는 오늘(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불법채권추심에 '격노'…"서민금융책 전면 재점검하라"
- 배스킨라빈스, '럭키비키' 제품 판매 중단
- 한빛 '그라나도 에스파다', 대만서 월간 매출 두자릿수 성장세
- 나이언틱 '포켓몬 고', 지스타 20주년 기념해 부스 참여
- 한동훈 "'수사검사 퇴정', 이재명 방탄 판 까는 격…철회돼야"
- 조국혁신당, 오는 20일 '尹 탄핵소추안' 공개
- 결혼식 갑질 '스·드·메', 달라질까
- 한동훈 "민주, 대입논술 시험 날도 '판사 겁박 시위'"
- [속보]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발생…생후 2개월 미만 영아
- '김정은 APT.' 만든 그 유튜버…'지드래곤' 패러디 또 일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