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날치기" 반발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2. 12.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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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늘어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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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해수위 민주당 11표, 무소속 윤미향 1표로 의결
국민의힘 "일방적인 법안 날치기" 반발하며 퇴장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투표와 관련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의결까지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부딪혔다.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했고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논의를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이) 9월부터 오늘까지 벌써 7번째로 일방적인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10월19일 법사위에서 60일 간 계류됐고 만료일이 된 상태에서 오늘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무 격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해 간 타협 여지가 없어 오늘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5일 전국농민총연맹(전농) 회원들이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촉구' 차량행진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늘어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쌀값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해왔고 국민의힘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 법은 지난 10월10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됐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재적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 86조에는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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