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셰퍼드에 넘어진 70대 전치 12주, 견주는 "인정 못해"

유지희 2022. 12.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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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7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8)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경북 청도군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셰퍼드가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셰퍼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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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7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8)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셰퍼드 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경북 청도군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셰퍼드가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셰퍼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놓쳤다. 셰퍼드에게 옷을 물린 B씨는 넘어졌고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반려견이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놓았고 그 후 B씨가 주저앉았다고 주장하며 상해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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