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휴직제' 도입 검토…대학은 재교육 플랫폼으로

문보경 2022. 12.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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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휴가·휴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30~50대의 평생학습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 휴가·휴직제'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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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휴가·휴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전 국민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 대학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28일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30~50대의 평생학습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 휴가·휴직제'를 검토한다.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30~50대를 생애 도약기로 지정했다. 휴직제는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휴가나 휴직을 통해 평생 학습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개발원이 2021년 진행한 조사에서 평생학습 불참요인 1위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었다. 육아휴직이 자리잡기까지 기업 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됐던 만큼 교육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교육환경 역시 재교육을 위한 상시플랫폼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학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다.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을 위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주민의 이·전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나선다. 평생학습 진흥 국가 사업방식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전환한다.

새해부터는 교육부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도 활용한다. AI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컨설팅)·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해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도 도입한다.

일례로 고교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한 성인이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 관광학과 편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평생학습 대전환의 주요내용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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