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 시스템 통합해 사각지대 속 학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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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맞춤형 교육복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사업 분절적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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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적 지원에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법 제정으로 학생정보 연계 근거 마련
연락 닿지 않는 보호자, 선조치 후보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맞춤형 교육복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정책토론회·시도 교육청 방문 토론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이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내렸다. 현행 사업별 학생 지원의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로 복합적 문제를 학생 맞춤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잦은 외박으로 심리정서 불안을 느끼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경우 아동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여러 기관이 각각 개별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통합형 맞춤 지원을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위한 운영 모델을 개발,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사업 분절적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형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관리하고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대표적이다. 현재 학교 간, 학교-교육청 간, 교육청-지자체·외부기관 간 학생의 정보를 연계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통합지원법을 통해 학생지원 이력을 수집·관리하고 학생 지원을 위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을 강화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통합지원법을 통해 위기 학생 긴급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선지원 후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때까지는 전문상담이 시급한 자해 학생의 경우에도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법이 통과하면 상담을 진행한 뒤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교육감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 중단없는 학업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와 관련해 선도학교 100개교와 시범교육지원청 90개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학교를 운영해 학교별 모델을 개발하고 학생성장측정도구를 개발, 보급해 종합적인 학생지원 성과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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