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대구시 새해 바뀌는 제도 소개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2. 12.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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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누리집에 소개했다.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를 확대해 소액계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신천 도심구간 관리 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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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공


대구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누리집에 소개했다.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를 확대해 소액계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급식비를 기존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리고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전국 최대인 연 5%까지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을 1인 가구 기존 월 14만 5천 원에서 월 15만 5천 원으로 올려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 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 시 대체 조리원을 파견해 조리원 공백에 따른 부실 급식을 방지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을 통해 화재예방 규정을 쉽게 알릴 계획이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신천 도심구간 관리 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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