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정 누적해 학위취득 가능해진다…직장인 학습휴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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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이 아니어도 대학이 개설한 1∼3개월 단기과정 등 비학위과정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비학위과정 누적 수강자에게는) 학점은행제처럼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주는 방안부터 시작해 점차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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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재학생이 아니어도 대학이 개설한 1∼3개월 단기과정 등 비학위과정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직장인의 평생학습과 자기 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휴가를 활성화하고 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고, 지자체와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이 20대 신입생 중심의 학위과정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1개월∼3개월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비학위과정 누적 수강자에게는) 학점은행제처럼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주는 방안부터 시작해 점차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도 지원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인구구조의 '허리'인 3050세대가 이직·전직 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학습 상담과 시간·비용·콘텐츠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를 보면 평생학습 불참요인 1위(40.3%)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업 경영자는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위하여 학습 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정비해 휴가와 휴직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되,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를 지원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데이터를 기업이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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