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사망 사고' 무면허 운전기사 등 3명 송치

변재훈 기자 2022. 12.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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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부서진 펌프카(콘크리트 타설 차량) 작업대에 맞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장비 기사·시공사·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건설 현장에서 면허 없이 펌프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로 펌프카 기사 A(59)씨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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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펌프카 기사, 음주운전 적발 이후 면허 취소 사실 숨기고 작업
시공사 두산건설·하청업체 2곳 현장소장 안전 감독 소홀 책임
원인은 '펌프카 작업대 피로 누적'…노동청도 중대재해법 수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맞아 숨진 가운데 해당 건설 현장에 투입된 펌프카의 붐대가 쓰러져 있다. (사진 = 독자 제공)2022.05.2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부서진 펌프카(콘크리트 타설 차량) 작업대에 맞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장비 기사·시공사·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건설 현장에서 면허 없이 펌프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로 펌프카 기사 A(59)씨를 송치했다.

또 현장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한 시공사 두산건설과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넘겼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상층부 타설 도중 작업 공정과 관리·감독에 소홀히 해 펌프카 작업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 중국인 하청 노동자(3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모든 운전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현장에서 펌프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펌프카는 작업대 피로 강도가 누적돼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사 A씨는 지난해 상반기 공사에 투입됐을 당시에는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모든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펌프카가 수 년 전 정기 안전 검사는 통과했지만 검사 주기가 다소 길어 부실한 작업대 상태를 미리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도 시공사·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3년 간 두산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4건이다. 또 올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만 중대산업재해가 8건이 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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