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종합건설 등 납품대금 미지급 747개 무더기 적발

김은성 기자 2022. 12.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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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원종합건설과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이 수탁기업 납품대금 지급 요구 조치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이 되는 위탁기업 747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기부는 서원종합건설과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세 기업의 이름을 중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세 곳이 수탁업체에게 떼먹은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는 각각 34억원과 10억원에 달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나머지 적발 기업에 대해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는 자진 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에 대해선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를 조치했다. 또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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