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 與 반발 속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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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같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까지 7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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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2월국회 통과 가능성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같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패싱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로 곧장 넘기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기권하고 퇴장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거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까지 7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개정안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심도있게 논의한 사안”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의해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구조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들어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7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로 향하게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30일 안에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등 2건의 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해수위가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행을 의결하자 반대 입장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재정 부담을 늘리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산업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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