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년 창업점포 지원…1년간 임차료 50%

안정섭 기자 2022. 12.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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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도심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제1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남구가 지난해 울산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상가 공실률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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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지난 7월 7일 울산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2022.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도심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제1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남구가 지난해 울산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상가 공실률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총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창의적이고 기발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 3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매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마케팅, 세무·회계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청년 창업가간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한다.

청소년 유해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는 물론 공고일 기준 1개월 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존 창업가도 신청 가능하다.

남구 관내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으며, 열정 가득한 관외 거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최소화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한달간 참여자 지원 신청을 받아 2월 중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들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남구만의 청년 창업 성공모델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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