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 임금 5억6천만원 체불…호화생활 업주 불구속 기소

이유진 기자 2022. 12.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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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원양어선 선원들의 임금 등 5억6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원양어선 선원 6명의 임금·퇴직금 총 5억6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원들에게 매달 약정 임금의 일부만 지급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선원들은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체불임금 변제 의사를 밝힌 것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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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 News1 박지수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19년간 원양어선 선원들의 임금 등 5억6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원양어업 사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원양어선 선원 6명의 임금·퇴직금 총 5억6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원들에게 매달 약정 임금의 일부만 지급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선원들은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현지에서 빌린 돈으로 연명하고, 후두염·당뇨 합병증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등 어렵게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씨는 고가의 아파트,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가족 명의 토지 등 자산을 보유해 임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급한 채무만 변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던 A씨는 3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체불임금 변제 의사를 밝힌 것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해 3개월간 근로자 32명의 체불임금 합계 6억6200만원을 적발했다.

검찰은 사업주 명의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받았고, 이 중 12명은 체불임금 총 9500만원을 변제받았다.

부산지검은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3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며 “소액체불이라도 적극 구공판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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