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대구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모든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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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또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되고 새해부터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 34개 제도를 공개했다.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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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또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되고 새해부터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 34개 제도를 공개했다.
▲경제·생활 내년부터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따른 시민의 물 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가 확대돼 소액계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 아동급식비가 현재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고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육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며, 청년에게 지원되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가 전국 최대인 연 5%로 상향된다.
또 전국 최초로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은 1인가구 월 14만5000원에서 월 15만5000원으로 오르고,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연고자에게는 1인당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가 제공된다.
▲출산·보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새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 시 대체 조리원을 파견해 조리원 공백에 따른 부실 급식을 방지하기로 했다.
▲소방·안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위생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신천 도심구간 관리권한이 대구시로 일원화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또 엄격한 수질 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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