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품질 나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강민성 2022. 12.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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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1개월의 개선 기간을 거쳐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역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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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서비스 중지 등 손배 기준도 상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1개월의 개선 기간을 거쳐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의 통화 품질 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준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 시간 요금(기본료 및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10배로 상향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역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가 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감염, 부상 등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배터리 등 전기·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내연기관 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이용 계약을 기간이 아닌 횟수에 기초해 맺은 경우 소비자가 이용한 횟수만큼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 해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 이용시 불가항력적 이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하도록 했으나, 이용한 홀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개선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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