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이어 '빌라왕자?' 이번엔 413채 매입해 312억원 전세사기

김성환 2022. 12.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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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000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친 '빌라왕'에 이어 400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세 임차인 A씨는 임대 사업체를 설립한 후 직원들을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까지 가능한 미분양 신축빌라를 골라 보증금을 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수백건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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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동시에 보증금 넘겨받는 '동시진행' 매물 노려
수년간 413채 매입해 피해자만 118명 양산
미분양 신축빌라 매입해 리베이트 35억원 챙겨
소규모 신축빌라는 준공 이전 매수하면 가격 신고대상 아냐
매매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조작
조작 서류 통해 세입자엔 거래가격 감춰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사진은 16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 반지하 가구가 밀집한 빌라촌.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1000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친 '빌라왕'에 이어 400여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세 임차인 A씨는 임대 사업체를 설립한 후 직원들을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까지 가능한 미분양 신축빌라를 골라 보증금을 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수백건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였다. A씨와 조직들은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118명에 이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위치한 빌라 413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원을 편취한 이들 8명을 검거했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31세)씨는 2018년 6월께 'OO하우징'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모집 후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서 동시진행이란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고 동시에 매매 진행해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피의자들은 신축매물 물색과 임차인 모집, 계약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신축빌라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즉 임대사업자를 가장해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 목적으로 수백채의 빌라를 다량·반복적으로 취득한 셈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관계법령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 이전 매매 계약한 경우 거래 계약(가액) 신고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매매 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임차인들이 건물의 매매 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심지어 고액의 리베이트 수수 조건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미분양 상태의 위법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까지 무더기로 매입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업자·분양대행업자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 건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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