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올해 범죄수익 935억원 동결…지난해의 2.5배

류수현 2022. 12.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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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올 한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176건)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검찰은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천만주(245억원 상당)와 부동산 등 총 25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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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은 올 한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176건)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이는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다.

주요 사례로 검찰은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천만주(245억원 상당)와 부동산 등 총 255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서 약 158억원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583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 밖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금 9억8천만원을 선고받은 모 기업 부회장인 피고인이 사위에게 맡겨 둔 차명 주식(2억5천만원 상당)을 확인해 해당 차명 주식을 피고인 이름으로 되돌리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이겨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성매매 광고 수익금을 차명 계좌 등에 숨긴 60명을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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