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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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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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입니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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