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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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대형 IT업체)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업체별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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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대형 IT업체)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업체별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빅 테크 등이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이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 대상 업체는 총 10개 사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이다.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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