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방침…"불체포특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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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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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리·부패 방탄막 해선 안돼"
"누구나 수사 심판대 오를 수 있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류 원내대변인은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브리핑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노 의원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저희가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론 없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결정한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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