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마약 타 '내기 골프'로 수천만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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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A씨의 친구인 B(52)씨에게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로라제팜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하고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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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 조직원 A(52)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한 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A씨의 친구인 B(52)씨에게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로라제팜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하고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라제팜은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제로 사용되고,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예비마취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가 약물로 인해 이상 증상을 느끼고 게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얼음과 두통약을 주면서 경기 진행을 강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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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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