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빅테크 간편결제, 6개월마다 `수수료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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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대형 IT업체)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한달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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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체 홈페이지 게재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대형 IT업체)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또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나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으면서 적정 수수료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한달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 총 10개 사다. 이들 10개사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원)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강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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