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與 반발 속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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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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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30일 이내에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 의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가결될 것을 상정하고 작성된 야당 측 입장 보도자료가 사전에 배포됐다는 논란을 두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방탄을 위해 ‘농민을 돕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만 내세우고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문위원이 준비한 기자회견문 초안을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둔 것이 유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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