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펌프카 작업대 낙하 사망사고 책임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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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 낙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펌프카 기사 A(59) 씨와 시공사인 두산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펌프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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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 낙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펌프카 기사 A(59) 씨와 시공사인 두산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펌프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기계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 안전교육이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가 꺾이며 지면으로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지 조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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