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서 딸 죽음 목격한 엄마…"음주 역주행하고 항소를 해?"

김성화 에디터 2022. 12.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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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만취한 채 시속 166km 속도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C 씨는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며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던 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 아니었나. (형이 가벼우니) 항소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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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양정터널 시속 166km 역주행 사고 30대에 1심 징역 5년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거제 양정터널 시속 166km 음주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만취한 채 시속 166km 속도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는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엑센트 운전자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B 씨의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 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에 그칩니다.

사고 당시 딸인 B 씨 차 뒤에서 운전을 하며 뒤따라가다 사고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어머니 C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C 씨는 "A 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시속 166km로 내달리면서 역주행까지 해 내 딸을 죽였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음에도 징역 5년에 그쳐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C 씨는 A 씨가 1심 판결 뒤 곧바로 항소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C 씨는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하는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며 "반성문을 11번이나 제출했던 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 아니었나. (형이 가벼우니) 항소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C 씨는 "사고 이후로 가게도 정리했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딸의 원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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