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747개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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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있는 서원종합건설은 수탁(하청) 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32억8160만2천원을 떼먹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 유성에 사업장을 둔 건설업체 다산에너지도 하청 업체에 납품대금 8167만5천원과 지연이자 1920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지더블유건설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는 각각 1억3428만4천원, 3248만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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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3천개, 수탁 1만2천개사 대상 조사
경북 포항에 있는 서원종합건설은 수탁(하청) 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32억8160만2천원을 떼먹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별도의 미지급 지연이자만 9억3294만3천원에 이른다.
대전 유성에 사업장을 둔 건설업체 다산에너지도 하청 업체에 납품대금 8167만5천원과 지연이자 1920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지더블유건설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는 각각 1억3428만4천원, 3248만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도 수탁·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조사를 벌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원청) 기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이들 3개 업체를 포함해 747개사에 이른다. 위탁기업 3천개사와 수탁기업 1만2천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다. 법 위반 의심 기업 수는 전년(744개사)보다 3곳 많아진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 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납품대금 등(40억9천만원)을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에 대해선 개선요구(벌점 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어긴 2개사에는 개선요구(벌점 부과 병행)와 함께 과태료를 매겼다. 이들 5개 업체(1개 업체 중복 위반)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을 같이 부과했다. 벌점은 개선요구 위반행위 유형당 2점씩이다.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제한된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천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 지급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 중 1개사는 전부 지급, 1개사는 일부만 지급했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선 회사 이름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에 시행될)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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