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추진…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김민아 2022. 12.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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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흩어진 개인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즉시 파면·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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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흩어진 개인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제도도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할 방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두터워집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즉시 파면·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도 강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있게 정비합니다.

현재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권리보전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시범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실시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올렸던 자신의 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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