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법원, 영장 발부

이상호 기자 2022. 12.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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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시신 수색은 지뢰 사고 우려로
현장 인력 철수 후 드론 활용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32)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파주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2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도착 당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

A씨가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방법이 이날 오후 변경됐다. 하천변에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부대 통보에 따른 조치다.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력을 철수시키고,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경기 파주 아파트 명의자가 전 여자친구인 C씨로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이 혈흔 등 증거물을 보이며 추궁하자 A씨는 “지난 8월 C씨를 살해해 차량 루프백에 담아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동기는 돈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등 약 7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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