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뇌부 사의 표명…정부, 차기 청·차장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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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장과 차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차기 청·차장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최근 차기 청장(치안총감)과 차장(치안정감)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 안팎에서는 관계당국의 인사검증이 끝나면 이중 1명은 청장에, 1명은 차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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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양경찰청 청장과 차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차기 청·차장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최근 차기 청장(치안총감)과 차장(치안정감)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법은 청장 자격요건을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치안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현 치안감 이상이면 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인사검증 대상은 치안정감인 김병로(58) 중부청장과 치안감인 김종욱(54) 서해청장·김용진(52) 본청 기획조정관·김성종(50) 본청 수사국장 등 4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해경 안팎에서는 관계당국의 인사검증이 끝나면 이중 1명은 청장에, 1명은 차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주 안에는 차기 청·차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정봉훈 현 청장과 서승진 현 차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퇴직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도 받았다.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 전망이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지난 6월24일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은 당시 ‘북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안감 이상 간부 7명과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사건과 관련해 애초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가 이를 180도 뒤집은 것에 대해 지휘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였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이 진행 중’이라며 반려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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