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 이성윤 검사, 尹 맹폭…“‘최악의 정치검사 尹’ 김진태 발언 떠올라”

권준영 2022. 12.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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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성향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 사면에 대해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성윤 위원은 28일 오후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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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尹대통령 신년 사면 ‘맹폭격’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 표현 써”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 없어”
“중범죄 주장하며 고위공무원들·정치인들 단죄해놓고,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 처음 봐”
“오죽하면 ‘사면농단’ 지적 나오겠나…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성윤 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친문 성향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 사면에 대해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성윤 위원은 28일 오후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다"면서 "또한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본다. 오죽하면 '사면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나.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부에 따르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변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야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밝힌 입장이라고 해도, 함께 사면된 대다수 인사들의 면면은 국민통합이라는 사면 목적이 허울뿐임을 명백히 드러낸다"며 "여론조작·불법사찰을 일삼았던 세력들과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한 세력들까지 무더기로 사면·복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얄팍한 표현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고의적 불법을 자행했다"며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실상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정농단 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을 사면한 것도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민변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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