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율 홈페이지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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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이 공시됩니다.
우선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서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 간편 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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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이 공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서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업체들이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 후 관리하지 않아서 소상공인이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또, 간편 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최초 공시 대상 업체는 총 10개 사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입니다.
가이드라인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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