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잇달아 사망…세입자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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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김모씨를 시작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들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빌라왕' 피해자 기자회견에는 서울 등지에 주택 240채를 보유했던 임대인 40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하면서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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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갭 투자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 곤경
빌리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김모씨를 시작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들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송모(27,여)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엔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세입자 스스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0여 채에 불과했다. 이 중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송씨 명의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빌라왕' 피해자 기자회견에는 서울 등지에 주택 240채를 보유했던 임대인 40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하면서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참석했다.
이 피해자는 "상속포기 절차가 마무리된 작년 10월 중순 임대인 사망 소식을 접했다"면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10채 정도만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소현 빌라왕 피해자 단체 대표는 "HUG 측에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저희가 절대 최초 사례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며 "임대인 사망 선례가 1년 전에도 있었는데도 (HUG)는 매뉴얼을 만들 생각조차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씨가 사망한 탓에 경매 개시를 위해선 김씨의 상속자가 전원 상속을 포기를 해야 해,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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