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상 처음 민노총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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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대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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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특고’이기도 하지만 엄연한 사업자
사업자단체라는 판단 아래 전격 제재 결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 등을 중단하겠다'며 건설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감 확보를 위해서였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의 레미콘,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 구성돼있다. 이들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하기에 특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대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특고의 지위도 인정되지만, 이는 사업자 지위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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