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1년간 면제

손희연 기자 2022. 12.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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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향후 1년간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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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위 30%대상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신한은행이 향후 1년간 중도 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전경.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 담보 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 유예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인하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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