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동거녀 살해범 얼굴 공개되나…신상공개위 개최

김현덕 2022. 12.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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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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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인 살해한 30대 남성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 옷장에 유기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후 중 결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 씨(32).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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