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기존처럼 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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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배당금 추정액이 기존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K-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계속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해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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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배당금 추정액이 기존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K-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계속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해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K-IFRS17 도입에 따라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채로 표시해 왔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게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존처럼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K-IFRS17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통해 측정된다. 이에 유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 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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