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통과…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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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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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 불가피한 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에 막혀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직회부가 가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예상 소비량보다 3% 넘게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정부의 재량 매입으로 명시돼 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 절차부터 여야간 공방을 벌어졌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회의 중간에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논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각본을 짜놓고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앉은 자리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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