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호’ 첫 사전청약, 시세 70~80%…분양가 3억~5억

옥성구 2022. 12.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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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고…수도권 2298호 사전청약 시행
고양창릉·양정역세권 나눔형…전용 모기지
고덕강일 3단지 59㎡ 3억 5537만원 추정
남양주진접2 지구 일반형…시세 80% 수준
수도권 2298호 사전청약 사업 추진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가 내년 2월 시작된다. 서울 고덕강일과 고양창릉 등 지역에 2300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5억원 대로 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에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오는 30일 나온다. 공급 예정지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으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져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9~3.0%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고양창릉은 일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해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GTX-A노선(예정)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445호)가 3억 9778만원이며, 84㎡(191호)는 5억 5283만원이다.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공급 감소분은 내년 중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정역세권은 500m 이내에 양정역(경의중앙선)이 위치한 역세권 지구다. 잠실까지 거리가 약 13㎞로 강남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다. 전용면적 59㎡(257호)의 추정 분양가는 3억 857만원, 84㎡(152호)는 4억 2831만원으로 산출됐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해 북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망월천이 흐른다. 유치원과 초등·중학교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올림픽대로와 강일IC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도 좋다. 전용면적 59㎡(500호)가 사전청약 물량의 전부이며, 추정 분양가는 3억 5537만원이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소득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풍양역(4·9호선 예정)이 신설되고 남양주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지도 98호선(수동~오남)이 개통될 예정이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298호)가 3억 3748만원이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나눔형 전체 물량 중 80%는 특공으로 공급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된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70%가 특공이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청약은 내년 2월 특공부터 순차적으로 접수가 시작된다. 고덕강일 3단지 내년 3월23일, 나머지는 같은 달 3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되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권이 우선이다.

사전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 예약 신청을 통한 현장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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