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시 인센티브, 8시까지 돌봄제공 …인구위기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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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이먼정책 변경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내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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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 촉진책…출산휴가 횟수제한 완화
네거티브 방식 비자 신설해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오후 8시까지 돌봄 제공…교육부문 재원 재분배 추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을 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이먼정책 변경에 착수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대응 등 4대 분야에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내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발표한다. 또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도 내년 상반기 중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난임치료휴가기간(연간 3일)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도 활성화 한다.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도 검토한다.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도 신설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현행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내년 중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만들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OECD 국가(2019년 13.5%) 최고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함께,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소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을 추진, 지자체 협업·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6~2021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감안해 효과성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하겠다”며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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