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00여 채 사들여 보증금 312억 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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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고의로 다량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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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 채를 이용해 3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범인 A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 원입니다 A 씨는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일당은 또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위반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고의로 다량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한 점, 해당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거나 높다는 점, 건축주에게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매매 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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