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선명해진다…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도 간소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치료제·의료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 경청 및 가명처리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핵심은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료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 체내영상·체외영상·단층촬영·3D 이미지정보 등의 여러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가 ‘영상정보’로 단일화 된다. 또 개인 식별자와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것.
특히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은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서 2인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정보주체 동의나 익명정보 활용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여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등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치료제·의료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 경청 및 가명처리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설마했는데…삼성전자, '4만전자' 됐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
- 이석우 두나무-마이클 케이시 DAIS 협회장 "블록체인 산업, 외부 의존도 낮춰야"
- 아파트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국내산 배터리
- "생각보다 안 팔리네"…中 업체, 폴더블폰 철수 고민
- [현장] "사람 구하고 불끄고, 미아도 찾아준다"…부천 치안 지킴이 정체는
- 세금신고·복지신청, 한 곳에서...공공서비스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다
- "DPG허브 구축, 정부 역할은 '레고 블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