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부 살인 3인조 검찰 송치…"유족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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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3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살해범 A(50)씨, 그의 아내 B(46)씨, 교사범 C(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C씨가 피해자의 부동산과 식당 운영권 등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A씨 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착수금 3500여만원 ▲2억원 채무 변제 ▲피해자 식당 운영권 ▲서울 소재 아파트 명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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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동부경찰서 28일 오후 3인조 송치
살해범 "죄송하다. 죽을 죄 지었다"
교사범 "유족에 죄송…사주 안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3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살해범 A(50)씨, 그의 아내 B(46)씨, 교사범 C(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검찰에 호송되던 중 혐의 인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유족에게는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전했다.
B씨는 범행 인정 여부와 유족에게 할 말을 묻는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C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인정을 묻는 질문에는 "사주는 하지 않았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범행을 공모하고 9월부터 실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또는 피해자 주거지 침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4개월동안 총 7회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과 운동화를 교체하는가 하면 B씨는 제3자 명의를 도용해 A씨의 배편을 예약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C씨는 지난 8월부터 도내 유명식당 대표인 피해자와 금전관례로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피해자의 부동산과 식당 운영권 등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고향 후배인 A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접근했다. 그는 A씨 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착수금 3500여만원 ▲2억원 채무 변제 ▲피해자 식당 운영권 ▲서울 소재 아파트 명의 등을 약속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부부에게 '다안고 가면 5년 안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인조는 지난 19일 검거돼 21일 구속됐고, 이날 오후 검찰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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