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사전청약

박지애 2022. 12.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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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건물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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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고덕강일 지역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건물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보다 저렴한 '반값 아파트'가 공덕강일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내년 초 사전예약(사전청약)을 진행, 2026년 본청약을 거쳐 2027년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용 59㎡ 500가구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약자격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30일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공급방안'에 따르면, 나눔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자격은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30일 공고 이후 2023년 2~3월 사전예약 접수 및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6년 본청약 뒤에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하여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금까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돼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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